고소 고발 차이점 : 헷갈리기 쉬운 형사 절차 개념 구분 정확하게 알아보기

일상에서 자주 듣지만 정확히 모르는 용어, 고소와 고발

누군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을 때 “고소한다”, “고발하겠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두 단어는 막연히 비슷해 보일 뿐, 실제 형사 절차에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법적 절차를 준비하거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두 단어의 정확한 차이를 모르고 사용할 경우, 실질적인 대응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와 고발의 개념, 절차, 주체, 적용 사례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누구나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설명드립니다.

고소란 무엇인가요

정의

고소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즉,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적으로 피해자와 관련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고소를 통해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전달되며,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

고소는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폭행, 사기 같은 범죄에서 당사자가 직접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징

고소는 주로 개인적인 피해에 대한 권리 주장이며, 피해자 의사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범죄도 존재합니다.
또한 고소는 대부분 취하가 가능하며, 특히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아예 처벌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고발이란 무엇인가요

정의

고발은 범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소와 달리 고발인은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누구든 공익을 목적으로 범죄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고발권자

고발은 누구나 제기 가능합니다.
특히 국가기관, 시민단체, 일반 국민이 사회적 문제나 공익적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환경법 위반, 공무원의 부정부패, 마약 유통 등의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특징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발은 원칙적으로 취하가 불가능하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절차가 이어집니다.

 

절차적 차이

고소와 고발은 모두 경찰서나 검찰청에 서면 또는 구두로 제기할 수 있으며,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는 형식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접수된 사건의 처리 방식과 수사 개시 기준, 법적 강제성은 서로 다릅니다.

고소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며, 수사 중에 고소 취하를 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발은 고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이 판단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범죄의 차이

고소는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 즉 폭행, 명예훼손, 모욕, 사기, 성범죄 등 대부분의 일반 형사 사건에 적용됩니다.
특히 친고죄반의사불벌죄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고소 절차가 필수입니다.

고발은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나 국가 질서에 관한 범죄에 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탈세, 환경오염, 보건법 위반, 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은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효과의 차이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23조 이하에 따라 진행되며, 고소권자에 의해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일부 범죄는 고소 기간이 지나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지며, 이를 ‘고소기간 도과’라고 합니다.

고발은 고소처럼 법정 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수사기관의 재량과 증거 판단에 따라 수사가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를 갖지만, 고발인은 형사 절차상 참고인이나 진정인으로 분류되며 피해자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고소와 고발 비교표

 

항목 고소  고발
정의 피해자가 본인 피해에 대해 수사 요청 제3자가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 요청
제기 가능자 피해자, 대리인, 가족 등 법정 고소권자 누구나 가능 (피해자 아니어도 가능)
적용 대상 범죄 사기, 폭행, 명예훼손 등 개인 대상 범죄 탈세, 환경오염, 직무유기 등 공익 침해 범죄
법적 성격 피해자 중심의 처벌 요청 사회적 정의 실현 목적의 범죄 신고
수사 개시 여부 고소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 고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결정
취하 가능 여부 대부분 가능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는 중요함) 원칙적으로 불가
법적 지위 피해자 또는 고소인 제보자 또는 고발인 (피해자 아님)
형사소송 참여 고소인은 형사재판 참여 가능 고발인은 참고인 수준으로 제한적 참여
대표 사용 예시 명예훼손, 사기, 성희롱 등 공무원 비리, 선거법 위반, 환경법 위반 등
 

결론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청하는 수단이지만, 제기하는 사람의 신분과 목적, 법적 효과는 뚜렷이 다릅니다.
고소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라면, 고발은 공익을 위한 법적 감시 수단입니다. 법적 분쟁이나 범죄 피해에 직면했을 때에는 이 두 용어를 혼동하지 말고, 나의 위치가 피해자인지, 공익 제보자인지를 분명히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 또는 고발 이후에는 증거 수집, 진술 준비, 절차 이행 등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 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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