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소송의 차이
목적과 절차의 구분
핵심 요약: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하는 사법절차입니다
- 행정심판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 부담이 낮습니다
- 행정소송은 정식 재판으로 전문성과 절차가 복잡합니다
- 사안에 따라 둘 중 하나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상급기관에 제기하는 구제 절차입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심판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을 거친 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의 비용 구조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저비용
핵심 요약:
- 행정심판 자체는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 시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거자료 복사 등 부수비용이 소액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심판 청구 기각 시 불복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일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비용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행정심판은 전자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청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때는 변호사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임료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행정소송의 비용 구조
법원 절차에 따른 실비용 발생
핵심 요약:
- 인지대(소장 접수비)와 송달료 등의 법정 비용이 필요합니다
-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 소송 가액에 따라 인지대는 달라집니다
-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항소, 상고 등 단계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증가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소송비용이 일정 수준 발생합니다. 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청구 금액 및 소송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 인지대가 몇만 원 수준일 수 있으나, 고액 부과 처분일 경우 수십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사건 성격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수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비용 비교표
항목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접수 수수료 | 없음 (무료) | 인지대 + 송달료 필요 |
평균 소요 비용 | 0~50만 원 수준 | 50만~300만 원 이상 |
변호사 수임료 | 선택적, 보통 수십~수백만 원 | 필요시 수백~수천만 원 가능 |
시간 소요 | 1~3개월 내외 | 3개월~1년 이상 소요 |
패소 시 부담 | 없음 | 상대방 비용 일부 부담 가능 |
비용 감면 제도
경제적 사정 고려한 구제 장치
핵심 요약:
-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와 송달료 면제 가능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 변론 지원이 가능
- 일정 기준 이하 소득자는 구조 대상이 될 수 있음
- 행정심판은 자체적으로 비용 부담이 거의 없음
- 공공기관의 민원성 조력도 활용 가능
경제적으로 소송 수행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감면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행정사건에 대해 무료 상담 및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론
행정심판은 대부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사전 구제수단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정식 재판인 만큼 각종 비용이 발생하고,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건의 성격과 경제적 상황에 따라 심판과 소송 중 어느 절차를 택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제도 등의 공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